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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다음달부터 시행!

by 냠냠이9 2024. 6. 9.

 

 

정보 요약

기사 작성 날짜

2024. 6. 9.

기사 내용

다음달부터 주유소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주유소 내 흡연금지 규정 신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변경된 규정 시행일

다음달 31일부터

소방검사 대상 셀프주유소 수

5931개소

소방검사 실시 기간

이달부터 8월말까지 약 3개월

소방검사의 주요 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

안전 관리 교육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성

소방청의 대응 조치

화재예방 대책 마련, 화재예방 대책 시행

내용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다음달부터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주유소 내 흡연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유소 내 안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이나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소방검사 대상인 셀프주유소는 총 5931개소로, 이달부터 8월말까지 약 3개월간 소방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소방검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 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주유소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더욱 인식하고, 소방청은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안전한 주유소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폭염으로 인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유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주유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