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여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 단속은 어선부터 낚시어선,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까지 전국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인대요. 입·출항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불시에 단속을 할 거라고 하니, 숙취 운항이나 반주 운항도 모조리 잡힐 거 같아요.
단속 대상과 기간
해경청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해상 음주 운항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전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적 처벌과 주요 발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있어요.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징역 1∼2년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 0.2%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원을 부과받게 된대요.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음주 운항은 선박충돌 등 인명 피해가 큰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경청의 대응
해경청은 경비함정을 투입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협력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인명 피해가 큰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해요. 해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여름 행락철,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의해야겠죠? 함께 안전한 여름을 보내봅시다! :)